【소명제도 개관】
▪ 마음을 열고 진실을 보는 일.
▪ 국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듣는 일.
▪ 바로 감사원이 하는 일입니다.
▪ 감사원은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 실제 감사가 이뤄지는 감사현장에서는 「질문·답변절차」와 「감사마감회의」 등을 통해 감사받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왔고,
▪ 파면, 해임 등 중요 사안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의에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 특히 최근에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소명인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 「대심제도」와 「감사권익보호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Chapter1 : 대심제도】
▪ 대심제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견이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 관계자가 직접 감사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 구룡마을 감사에서는 서로 의견이 대립이 있던 서울시와 강남구 관계자가,
▪ 메르스 감사에는 질병관리본부와 삼성서울병원 그리고 그 변호인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였습니다.
▪ (유진희 감사위원 인터뷰) “대심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사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은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hapter2 : 감사권익보호관】
▪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소명인을 대변해주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원 직원이 아닌 외부의 법률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소명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감사에 대해 어떤 이견이 있는지’를 감사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감사권익보호관 인터뷰) “저는 소명인의 변호사라는 생각으로, 소명인의 주장을 감사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은 감사현장에서도, 감사위원회의에서도, 감사 전 과정에 거쳐 관계자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 대한민국 감사원이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