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해당기관에 통보된 감사결과보고서 전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게재합니다.
감사결과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자료를 함께 게재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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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감사결과는 2003년 8월 이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분야, 처리부서, 감사사항명 등으로 검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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