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공고 제2014-36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5일
감사원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능동적․창의적으로 규제개선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로 발생한 결과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함(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법무담당관실로 2014년 9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법무담당관실
(전화 : 02-2011-2281~2, 팩스 : 02-2011-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