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공고 제2015-3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감사원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전담 감사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강화하며,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중복감사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마련하여 수감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의 교육청 명시(안 제2조 제3호)
○ '12. 7. 1.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함
나. 중앙행정기관의 전담감사기구 설치 의무화(안 제5조 제1항)
○ 현행 법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대상 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전담감사기구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전담감사기구 미설치
○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본부 뿐만 아니라, 소속 및 산하기관 등의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체감사기구를 전담감사기구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자체감사기구를 전담감사기구로 설치하도록 함
다. 감사기구의 장의 내부 임용 제한 등 결격사유 강화(안 제11조 및 제15조)
○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과 관련하여 감사관련 업무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기획’ 업무의 경우 ‘각종 업무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기능’으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을 본질로 하는 감사업무와 관련성이 미약하여 제외(안 제11조 제1항)
○ 법인ㆍ단체 임직원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책임자로의 임용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안 제15조 제1항 제1호)
○ 감사기구의 장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자체감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기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을 제한(안 제15조 제2항)
라.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의무화(안 제18조)
○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
마. 중복감사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 제3조, 제33조, 제36조)
○ ‘정부합동감사’와 인사혁신처의 ‘인사사무감사’를 법 제33조(중복감사), 제34조(감사계획 협의), 제36조 제2항(감사정보시스템 입력) 준용대상에 추가(안 제3조 제2항)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수립한 감사계획이 감사원 감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 감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기구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제2항)
○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대상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과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이른 바 ‘중복감사 확인신청권’ 신설, 안 제33조 제3항)
○ 감사원은 중복감사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중복감사 여부를 심사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감사기구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원의 요구에 따르도록 함(안 제33조 제4항)
○ 법률상 근거 없는 사실상의 감사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문화(안 제33조의2)
○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자체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감사계획에 감사원 감사계획을 추가(안 제36조)
바.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감사원의 교체권고 사유 확대(안 제39조의 2)
○ 감사원의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권고 사유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때’를 추가하고, 심사 결과 이외에 감사 결과에 따라 교체권고가 가능함을 명시
3. 의견제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로 2015년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제1과
(전화 : 02.2011.2101, 팩스 : 02.2011.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