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처리결과」는 국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이 수행한 사전컨설팅 결과를
국민·공직자와 공유하고, 실제 행정 현장에서 바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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