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국민과 함께 감사원이 만듭니다.
감사원의 활동을 기록으로 보존하는 동시에 잘못된 행정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주요감사실적과 기타 업적을 집약한 감사연보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 해당년도 자료는 다음해 3월에 발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