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통계와 내용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4개 기관까지 선택하여 감사결과 통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c)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