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감사 신문고는 민원 또는 감사제보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회신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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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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