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 정치적 성향을 띄거나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제외
감사대상기관의 장 *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로 한정
지방의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청구대상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사항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함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함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감사한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함
「감사원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청구기관
감사원
처리절차
감사청구가 각하 사유에 해당하되는 경우 소관 국·단장이 결정 *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국민 다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 감사원 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처리부서의 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감찰본부장 또는 소관 사무차장이 결정
감사청구가 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감찰본부장 또는 소관 사무차장이 결정 *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국민 다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 감사원 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처리처리부서의 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결정
감사가 필요한 경우 공직감찰본부장 또는 소관 사무차장이 결정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 *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 ,국민 다수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등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 감사원 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처리처리부서의 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결정
3.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예방감사의 실효를 거둠과 동시에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