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
*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
<기업불편부담신고>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기업불편부담 신고사항(예시)
*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또는 영업범위 제한,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의 공공기관 독점 수행 등
* (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 (인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기타>
*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건의
※ 제보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임직원 등으로서 그 소속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강화된 비밀 보호를 원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제보는 취하)
2.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인(사법인)간의 분쟁 등 민사사항
수사·재판·형집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의 당부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는 사항, 헌법소원 중 또는 입법청원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불복청구절차 및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기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공직자나 공공단체 관련사항으로서 감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
3. 처리절차
제보자
감사청구조사국(접수 및 배부)
감사청구조사국 조사1과
처리 담당자 지정
결과통보
지역국민기업줄편신고센터
처리 담당자 지정
결과통보
감사제보 사항 중 감사원이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제출방법
온라인
감사원 홈페이지 접속 후 감사제보센터 메뉴에서 절차 확인 후 온라인 접수
우편
첨부된 양식으로 제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 및 각 지역사무소)에 우편접수
팩스
첨부된 양식으로 제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 및 각 지역사무소)에 팩스접수
방문
첨부된 양식으로 제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감사원 본원(민원실) 및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