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가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같은 법 제58조에 정한
신고의 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건을 접수 및 조사하오니 아래 부패행위 신고요건 (신고자, 신고대상 부패행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하는
경우) 및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부패행위 신고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1.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및 제56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
여기서 공직자란, 공무원(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말함
2.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