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개요입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 전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이 이의가 있을 때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변상판정 전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 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 (회책법 제6조 제3항)
변상 판정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위 감사원변상판정청구안내에 첨부되어 있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판정을 청구하는 취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하여 기명 날인하고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 답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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