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의 개요와 청구절차 안내입니다.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고유 업무인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기능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정부에 대하여 직무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그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여부를 가려 부당한 행위임이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구제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소송전심절차로서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예, OOO가 xxxx년 xx월 xx일에 OOO에게 한 OOOO처분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주장 및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계기관(당해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 이하 "관계기관"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접수한 심사청구서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자체시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며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 감사원에 송부하며,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를 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 심사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감사원의 업무인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하므로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 등의 국가기관과 각급(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 등 각종 단체라도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행위인 경우 원칙적으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감사대상기관이 동시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계검사의 대상만 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회계검사 대상이 되는 직무에 관한 것만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처분 외의 행위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며, 다만 직무상의 행위라도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인한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기타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즉, 당해 처분 등의 행위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대상자는 모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익에 해당하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때, 청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심사청구를 수행할 대리인을 ①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② 청구인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의 임원 또는 직원,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를 선임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인감증명서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 때 “자격증명”이란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규정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해당 자격증명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말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안 날"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하고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적으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지를 받은 날(세금부과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위 기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있은 날"은 어떤 행위가 성립한 날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심사청구 제기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시킬 수 없고, 일일계산에 의하여 기간을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2003. 3. 10.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90일이 경과한 2003. 6. 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의 경과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관계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나 다만,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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