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청구의 개요와 청구절차 안내입니다.
감사원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상판정과 징계·시정·주의 등의 처분요구를 하는데, 이와 같은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사실판단의 오류에 기인한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상 또는 신분상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수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행한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재심의청구의 대상 및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주의, 징계 및 문책, 개선 등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36 ①, ②)
감사원 재심의청구의 대상은 감사원이 행한 변상판정이나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요구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감사원에서 행한 처분요구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일정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심사청구를, 징계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소청 등을 제기할 수는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재심의청구권자는 1) 변상판정에 있어서는 변상판정을 받은 본인과 그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고, 2) 징계·문책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감독 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며, 3) 시정요구 등 기타의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변상판정은 국가 등에 손해를 끼친 개인에게 직접 행하는 것이므로 판정대상자인 개인도 재심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징계·시정 등 처분요구는 개인에 대하여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요구 결과 행정 기관의 처분대상자인 개인은 재심의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재심의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하나의 변상판정 또는 처분요구에 대하여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당해기관의 장 등이 모두 병렬적으로 각각 재심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 법률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해임 등 문책요구를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재심의청구권자입니다.
이 때, 청구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재심의청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청구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재심의청구를 제기할수 있으며, 이 때에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심의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재심의청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변상판정의 경우에는 재심의청구권자에게 변상판정서가 도달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계·시정요구 등 처분요구의 경우에는 재심의청구권자가 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청구서가 감사원에 도달되어야 합니다.
위 재심의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임의로 늘이거나 단축할 수 없고, 일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月)로 계산하므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심의청구권자인 행정자치부장관이 2001. 2. 10. 처분요구를 받았다면 2001. 3. 10.까지 재심의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심의청구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의청구권자가 소정의 재심의청구서 양식에 청구취지(예, 감사원이 xxxx년 xx월 xx일에 OOO에게 한 변상판정을 취소한다)와 청구이유(청구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주장 및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는 재심의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변상판정이나 징계·문책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청구주장을 인용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의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은 당해 재심의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언제든지 감사원에 재심의청구의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청구가 법규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을 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으나 다만,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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