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책입니다.
본 정책의 목적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가공 또는 변조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감사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발간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감사원에서 발간하는 자료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감사원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 상의 화면에서 감사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허용되고 세부화면 (서브도메인)으로 링크시키는 것은 자료의 출처가 감사원임을 반드시 표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도,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안에서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를 포함한 기타의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영리회사가 아니더라도 복제가 불허됩니다.
본 사이트의 자료들을 무단 복제 ,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97조의 저작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정보시스템운영과(Tel : 02. 2011-2403, shalom@korea.kr)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c)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