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국민과 함께 감사원이 만듭니다.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감사원 운영과 감사결과 등을 국민 한분 한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사·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를 살피는 기관입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원 직원 모두는, ‘눈’과 ‘귀’의 형상을 딴 감사원의 상징처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잘 듣고 공공부문 곳곳을 두루 잘 살펴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