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국민과 함께 감사원이 만듭니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합니다.
감사원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인사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운영에 대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감사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제고
「감사원법」 제4조 제5항 및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다음 사항을 심의(「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