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청구 연명부의 청구인 명의도용 금지 안내」
감사청구는 국민의 권익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의 청구인 요건은 감사청구 사항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최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의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각각의 청구인이 직접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주소, 서명(날인)을 빠짐없이 기록한 연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나라, 깨끗한 정부 국민과 함께 감사원이 만듭니다.
감사원의 원훈과 상징의 의미와 상징물을 소개합니다.
[바른감사]는 감사원 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관으로서 감사를 수행하면서 정직하고 사리에 맞으며, 사실에 입각하여 일을 처리하여야 함을 뜻하고,
[바른나라]는 감사원이 바른감사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상징은 눈과 귀를 조합한 것으로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예산의 올바른 집행과 공직자의 올바른 기강과 행정행위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되려는 우리 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와 눈썹과 눈동자는 감사원의 첫글자인 "ㄱ"과 "ㅅ" 및 "ㅇ"을 나타냄과 동시에 한자로 사정기관의 司자를 형상화하고 국민의사랑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하트 형태로도 표현하였습니다.
색상은 전체적으로 청색과 적색을 활용하여 국가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청색으로 처리하여 우리 원의 올바르고 청렴 강직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공무상 출장 등으로 역참(마패와 옛 감사원 상징중앙의 명령 전달, 관리에게 역마 및 숙소제공)에서 말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는 증표입니다.
마패는 앞면에는 말의 두수를 뒷면에는 연호와 주조년원일, 발급관청이 표시되어 있으며 역마징발의 권한은 물론, 왕명을 수행하는 관리신분의 입증, 암행어사 출두, 창고의 봉인, 날인 등 여러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삼국시대로부터 司正府, 御史臺, 司憲府 전통을 이어 받은 감사원은 민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탐오한 관리들을 징치한 암행어사의 신분 증표였던 마패를 원의 주요 상징물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