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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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부내륙선 고속화용역 발주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유형 계약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3843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공단은 ′19. 10월 중부내륙선 B-C구간 “◇◇차량 도입을 위한 고속화연구 보완용역”(7.5억 원)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발주 시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단은 공개경쟁 없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B-C구간 건설사업에 위 용역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용역 시행
인정 여부 【 인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개경쟁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14. 12월 B-C구간을 착공하여 건설 중인 과정에서 ′19. 10월 D부로부터 고속화 검토 지시에 따른 용역수행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용역 수행 시 총사업비 협의, 발주계획 수립 등으로 10개월의 추가 기간과 용역완료 旣 시공분 보완시공비 99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개통(′21. 12월)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어 개통시기 준수 및 사업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D부와 미리 협의하였고
용역비도 ‘설계용역대가 조정율 결정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旣 발주공사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