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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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지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에 관한 사항
유형 개발행위・인허가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3845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부지인 B공원(사업비 3,471억 원), C공원(사업비 3,863억 원) 등 7개 지구를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법」 제21조의2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D컨소시엄)는 70%이상의 사업부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A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는데도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원시설 부지 내 공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전·후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기부채납 절차를 생략하고 기부채납 대신 공유지 가격에 상응하는 사유지를 추가로 확보(B공원, 12,961㎡)하거나, 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대체 납부하는 내용(C공원, 124,817㎡)으로 D컨소시엄과 '18년 8월(B공원) 및 '20년 2월(C공원) 각각 협약을 체결
인정 여부 【 인정 】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복리시설인 도시공원을 확보하였으며 감정평가금액 대체 납부로 기부채납의 업무처리가 단축(매각업무 등 생략) 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