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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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디어폴 설치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유형 기타 등록일 2022-08-24 조회수 17752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C구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인 경인축 문화자원 홍보시설 구축사업에 따라 미디어폴 총 4식을 설치하는 업무 추진
옥외광고물법 제14조 등에 따르면 전자게시대 설치 시 교통신호기 및 다른 전자게시대 간 거리는 각각 30m, 100m 이상 이격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관련부서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부터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신호기 인근에 미디어폴 설치 불가 통보를 받음
그런데도 C구는 기상정보 표시 등의 기능을 미디어폴에 추가하여 기상정보를 표출하면 재난문자전광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후, 미디어폴에 기상정보 표시 기능을 추가하여 교통섬에 미디어폴 설치를 완료한 결과, 교통신호기와 인접한 거리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운전자의 혼란 등 안전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
인정 여부 【 일부인정 】
법령상 설치가 불가한 교통신호기 인근에 미디어폴을 설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문화자원 홍보 및 공공데이터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였고, 기존 사업계획이었던 관광정보안내센터 설치가 불가하여 이를 미디어폴 설치사업으로 변경한 후 다른 자치단체 설치 지역을 방문하여 미디어폴 설치에 참고하는 등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인정
이 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C구에 대해서만 주의요구하는 것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