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감사원 면책사례
제목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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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 | 등록일 | 2023-12-27 | 조회수 | 15051 |
첨부 |
구분 | 신청에 의한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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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A부가, 수요기업의 자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각각 환급받아야 함
그런데 A부는 수요기업에 사업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거나 수요기업 모집공고에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A부에 반납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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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일부인정 】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가 발생하였고, A부가 신설된 조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담당자가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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