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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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공고 유찰을 사유로 한 수의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유형 계약 등록일 2021-10-06 조회수 3059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 면책
지적 사항
A군은 2017∼2019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매 등 4건의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지방계약법」 제6조 등에 따르면 재공고 후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당초 공고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재공고 후 유찰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A군은 최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 후 유찰되자 B업체 등 4개 업체와 재공고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계 2.6억 원)을 체결
인정 여부 【 인정 】
2차 공고 시 최초 공고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지방계약법」상 재공고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나 그 변경내용이 참가자격을 완화(지역제한 → 전국)한 것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 사업에 따른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공익성이 인정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직권(현장)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