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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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의 변상금을 대납
유형 예산재정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4065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사는 B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법」 등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보상 시 변상금* 완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위 공사 「취득경비 집행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3억 원 미만의 취득경비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A공사는 취득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B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17명에 대한 변상금을 공사가 지급한 후 보상금을 지급
신청 취지
B지구는 주민 대다수가 국·공유지 및 공동묘지 위 무허가 불량주택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등 거주환경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변상금 부담 증가와 과소한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협의보상 유인방안으로 변상금을 공사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들에 대한 적기 보상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취지가 공익에 부합하고,
변상금 금액이 소액인 반면 보상협의 대상(17명)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단장에게 보고 후 변상금을 지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