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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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전력증설 및 에어컨 전원 연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
유형 계약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2141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단에서 B지부와 C교육장에 대한 “전력증설 및 에어컨 전원 연결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재무회계규칙 시행세칙" 제45조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각각 분할하여 계약 체결
신청 취지
해당 계약은 기존업무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 기존 가스히터펌프를 사용하는 냉난방기에서 전기히터펌프를 사용하는 기기로 개선하는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것임
인정 여부 【 인정 】
기존 업무를 단순반복하지 않고 개선된 성능의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지부 냉난방기 교체 및 전기 승압 공사 계획”을 보고하고 제품구매 선정위원회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