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상세페이지
제목 구조전술훈련장비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유형 계약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19158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소방본부는 '19년도 소방분야 예산에 따라 2억 3천만여 원의 구조전술훈련장비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8년 10월 단일사업인 구조전술훈련장비 구매사업을 관할 12개 소방관서에 각각 2천1백만 원씩 재배분하여 경쟁입찰 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인정 여부 【 인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소방서별로 위 장비를 설치할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장비예산만 우선 배정되었고 모든 부지를 확보한 후 일괄 계약 시 훈련장비 도입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지 확보 상황에 맞추어 장비를 분할구매한 것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인정되어 면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