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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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주차장 부지 임대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1-10-06 조회수 3552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A공사는 '15년 9월 부지 1,530㎡를 고객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B업체에 임대한 후 실측 결과 위 토지가 1,250㎡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16년 6월 B업체에 280㎡를 무상으로 추가 임대
그런데 위 실측은 잘못된 것으로 최초 임대한 부지 면적이 실제 1,530㎡로 확인되었고, 그 결과 불필요하게 280㎡를 무상으로 추가 임대하여 A공사에 4,600만 원의 손실(임대수입 감소)이 발생
인정 여부 【 인정 】
최초 임대부지의 경우 진입로 등 주차가 불가능한 공용면적 등을 임차면적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일부 측정오차가 발생하여 임대면적을 잘못 산정하였으나
당시 고객주차장 주변은 각종 공사와 좁은 진입로 등으로 인해 주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주차 민원을 해결하여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고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임대료 수입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인정되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