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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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정평가의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유형 기타 등록일 2022-08-24 조회수 2702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 면책
지적 사항
A청은 상속ㆍ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많이 발생하자
’20년부터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20. 2월부터 상속ㆍ증여세 조사 시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된 비주거용 부동산(30억 원 이상)에 대해 감정평가의뢰제도 시행
그런데 A청은 사업시행 초기인 ’20. 2월부터 7월까지 선정기준을 충족한 물건(118건)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쳐 세액을 결정한 반면,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같은 기준을 충족한 물건(42건)은 관련 예산(19억 원)이 모두 소진되고, 예산 전용도 불가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
인정 여부 【 인정 】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 대비 저평가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20. 2월부터 새롭게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상속ㆍ증여세 신고 건수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예산을 조기 집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납세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