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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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공사 추진
유형 예산재정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4016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군은 B시장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B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창업골목 조성공사가 중지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별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B시장 방수·수선공사를 추진
신청 취지
창업골목 조성공사 추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로 공사가 중지되어 예비창업자의 창업이 지연되는 등 생계문제가 발생하자 공사의 조기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현재 청년창업 23개 점포가 성황리에 영업중인 등 B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