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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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가표준액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
유형 재산관리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4180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단은 공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을 결정하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위 공단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사용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물의 재산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A공단은 시가표준액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시행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낭비
신청 취지
건물의 재산가액 산정을 위해 시가표준액을 조회하였으나 시가표준액이 건물의 실제 재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사용료 수입을 산출하였고
실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사용료의 15%에 불과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재산가액 산정 업무 절차상 부분적 하자는 있으나 국유 건물의 사용료 수익을 높이고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