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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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늘막 분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유형 계약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4337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면책
지적 사항
A시는 '19년 8,530만 원 상당의 그늘막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하기 위해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2백만 원 ~ 1천7백만 원) 22건으로 분할하여 B와 수의계약 체결
인정 여부 【 인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위반하여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늘막 예산은 혹서기 횡단보도 등에서 더위를 피하기 위한 재해예방 장비로 편성된 것으로 그늘막이 필요한 지역 등의 수요가 수시로 변하는 등 그늘막 설치장소 및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등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 면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