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제목 | 병역처분변경으로 자원입영 후 귀가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재신체검사 대상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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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3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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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처분 및 병역처분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르면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병역처분변경(4급 사회복무요원 → 3급 현역) 후 입영신체검사에서 고혈압을 사유로 귀가한 ○○○에 대해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인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하지 않고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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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병역의무자가 현역 입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고, 원신분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처분할 경우 다시 질병치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일반 의무자와 동일하게 귀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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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A지방병무청에서 질병치유 입영 후 귀가한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일반 의무자와 동일하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청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하여 다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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