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제도 안내

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제도란?

감사원 회계자문제도는 비영리공익법인·단체가 공익목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집행·정산 및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된 규정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공익활동에 민간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을 지원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비영리공익법인·단체 회계자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청주제·대상 및 절차

① 신청주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의 장이 감사원에 회계자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계자문 대상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의 보조금의 교부·집행(계약 포함)·정산 등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와 관련한 사무에 대해 감사원에 회계자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자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①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로서 자문실익이 없는 경우

②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소송·해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기타 회계자문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③ 신청방법

회계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법인·단체의 장 명의로 '회계자문신청서(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원(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1과)에 송부합니다.

회계자문신청서 [서식자료실]

④ 검토 및 결과회신

감사원은 비영리회계법인·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자문의견을 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이 연장될 수 있고,회계자문 신청사항이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거나 회계관계 법령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령해석·답변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자문이 아닌 사전컨설팅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gamsahelp2736@korea.kr(감사원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1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