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감사소명제도

감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감사 결과에 반영하는 절차


적극행정면책,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의 사유로 제출가능

적극행정면책 제도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 실수 등에 대해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 법령
- 「감사원법」 제34조의3,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
  (감사원 규칙)
- 「공감법」 제23조의2, 「공감법 시행령」 제13조의 4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감사소명제도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소명자료 제출)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감사소명자료” 란 처리 중인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및 소명자료 등을 말합니다.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별도 서식은 없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 감사소명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담신청서 제출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위원과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 관련 면담신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등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감사원에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제도

적극행정면책 대상자 및 면책대상 처분요구 등

(면책 적용범위)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면책 대상자)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 또는 임직원 등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대상 처분요구 등)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주의도 포함) 등에 대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기준 등

(면책기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 면책기준 중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추정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면책기준 충족 추정) 감사원·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동일한 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2.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적극행정면책 신청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받는 사항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실지감사기간 중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받는 사항의 요지와 적극행정면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사유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 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기구는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감사단장에게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지감사 종료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관련 소명서’(하단 서식)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관계서류 1부를 감사원(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여야 합니다.


면책신청은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지감사기간 중에 적극행정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지감사 종료 이후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등

면책신청을 한 경우나 감사원에서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면책

감사원은 면책대상자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면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면책은 감사기간 중 대상기관으로부터 면책 검토 요청을 받아 실시하는 ‘현장면책’과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 처리단계에서 감사단의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처리단계에서의 직권면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장면책 신청) 수감자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를 받는 사항이 면책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요청서를 취합하여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감사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장면책 결정) 감사단은 내부회의 결과 소명의견이 타당하다는데 이견이 없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감사마감회의 시 면책 사실을 고지하며 추후 공문으로도 통보합니다.

감사권익보호관제도

감사권익보호관제도는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을 포함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소명인(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소명자료를 검토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여 2015. 9.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소명인에게 연락하여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명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실(감사원 2별관 1층 소재)에서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익보호관은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배석하여 자유롭게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양식

문의처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11-2736(적극행정지원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