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단계별 면책 제도 및 처리 절차

현장면책

  • 감사 착수 시 안내

    실지감사 통지 시 안내문 기재

    감사 착수 당일 구두 설명

  • 면책 여부 검토요청

    수감자는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감사마감회의 3일 전까지 자체감사 기구의 장에게 제출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요청사항을 취합,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를 감사단에 제출

  • 감사단 검토

    감사단 내부 회의를 통해 면책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면책 여부 결정 · 통보

    소명의견이 타당한 경우 면책 결정

    감사마감회의 시 면책 결정 고지 및 공문 발송

신청에 의한 면책

<받는 사람>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감사 관련 소명서 +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② 관련 서류

처리단계 직권면책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부터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검토하는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적으로 또는 검토·결재권자로부터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받은 경우, 소명신청이 없어도 면책 여부를 직권으로 검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보고

  • 결재권자
    면책검토 지시
    (또는 감사단 자체판단)

    면책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 감사부서
    검토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결재권자
    보고

    면책 여부 결정

  • 면책 결정
    통보

    면책 결정 후 통보

    감사결과 보고서에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