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신청 및 운영절차
신청 주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 법령에 설립 근거가 명시된 비영리법인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상
소속기관(부서)이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①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② 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③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④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⑤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등 사전컨설팅으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경우
신청 방법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경우) 신청기관의 장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원(사전컨설팅1담당관실)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신청기관의 장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원(사전컨설팅2담당관실)에 공문으로 제출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청법인의 장 명의로 ‘사전컨설팅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컨설팅 검토의견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감사원(사전컨설팅2담당관실)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검토 및 결과 회신
감사원은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한 후(중요사안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침)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감사위원회의 의결 시 60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노력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원(사전컨설팅담당관실 및 관련 감사부서의 장)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기관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전컨설팅 이행결과 [서식자료실]문의처
사전컨설팅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2011-2103(사전컨설팅담당관실)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