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개념

사전컨설팅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일선 행정현장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사적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징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