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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과 ‘감사소명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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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소명제도는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적극행정면책은 감사소명제도 중 하나이고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의 경우에도 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직권면책’은 ‘신청에 의한 면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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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은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과 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종료 후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나뉩니다.또한, ‘직권면책’은 감사 실시·처리단계에 따라 감사 착수 후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구분됩니다.
- [적극행정면책] 감사원 실지감사 기간에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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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감사 기간에는 해당 기관 감사실을 통해 감사단에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현장면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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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면책은 감사원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다만 자체감사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공직자가 아닌 계약업체, 납세자 등도 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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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면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해당 감사와 관련된 계약업체 또는 납세자 등은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 사유로 소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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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적극행정길라잡이 홈페이지(https://www.bai.go.kr/proactive)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030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2,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 적극행정면책담당자 앞
-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출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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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는 면책대상자를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요구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의 명의로 면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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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감사사항의 처리·검토 상황, 자문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신청 후 30일 이내 자문위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해도 어차피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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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면책자문위원회 구성)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총 17건의 ‘신청에 의한 면책’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 그대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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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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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 시 감사권익보호관이 신청인의 입장에서 면책 신청 내용이 감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지원하고 있습니다.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Tel: 02-2011-2736)을 통해 감사권익보호관과 일정 조율 등을 거쳐 면담할 수 있습니다.
-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 건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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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기관의 적극행정 담당부서를 통해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건의 요청 시 소속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면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하고, 면책 건의를 의결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명의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책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시 해당 건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및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누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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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감사원에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명의로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신청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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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마당]-[서식자료실]의 사전컨설팅 신청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도면, 사진, 그림, 도표 등 포함 가능)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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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④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는 사전컨설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려 대상)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후 의견(검토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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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전컨설팅]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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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업무처리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반드시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에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사이트에 등재된 기 컨설팅 사례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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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사례는 각각의 고유한 사실관계에 따라 도출된 결론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기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시 위 컨설팅 사례가 본인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모범사례 포상]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 시 포상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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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한 번 감사원 개원기념일에 그간 선정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등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모범사례 포상] 모범사례 선정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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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원 모범사례 발굴은, 기관 추천과 국민 추천을 기반으로 담당 감사부서의 엄밀한 검증을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모범사례 포상]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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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에 해당하는 공적이 과거 표창을 받았거나, 공적 사실이 감사결과 시행일로부터 3년을 도과한 경우, 공적 대상자에게 비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감사원 모범사례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공적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사업 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공적의 평가가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모범사례 선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