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과 ‘감사소명제도’가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소명제도는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소명제도 중 하나이고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의 경우에도 소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직권면책’은 ‘신청에 의한 면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은 감사단이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직권면책’과 감사를 받은 사람이 실지감사 종료 후 면책을 신청하는 ‘신청에 의한 면책’으로 나뉩니다.
또한, ‘직권면책’은 감사 실시·처리단계에 따라 감사 착수 후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 종료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구분됩니다.
[적극행정면책] 감사원 실지감사 기간에도 면책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지감사 기간에는 해당 기관 감사실을 통해 감사단에 현장면책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면책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자체감사기구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한 면책은 감사원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자체감사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에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공직자가 아닌 계약업체, 납세자 등도 면책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면책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해당 감사와 관련된 계약업체 또는 납세자 등은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상이, 새로운 증거, 법령해석 차이, 정상참작 등 사유로 소명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면 될까요?
감사원의 적극행정길라잡이 홈페이지(https://www.bai.go.kr/proactive)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및 관련 서류를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03050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2,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 적극행정면책담당자 앞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고 싶은데 제출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서는 면책대상자를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 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요구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의 명의로 면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언제 개최되나요?
면책 신청사항이 접수되면 해당 감사사항의 처리·검토 상황, 자문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신청 후 30일 이내 자문위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지연 사유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해도 어차피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면책 신청 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면책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면책자문위원회 구성)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총 17건의 ‘신청에 의한 면책’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결 내용 그대로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것인가요?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결과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감사권익보호관과 면담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면책 신청 시 감사권익보호관이 신청인의 입장에서 면책 신청 내용이 감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Tel: 02-2011-2736)을 통해 감사권익보호관과 일정 조율 등을 거쳐 면담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 건의는 무엇인가요?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기관의 적극행정 담당부서를 통해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건의 요청 시 소속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면책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하고, 면책 건의를 의결하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명의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책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 신청 시 해당 건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및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누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공공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감사원에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중앙행정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자체감사기구는 원칙적으로 컨설팅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관련되는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명의로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신청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도움마당]-[서식자료실]의 사전컨설팅 신청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도면, 사진, 그림, 도표 등 포함 가능)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원 감사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 관계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신청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④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는 사전컨설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려 대상)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후 의견(검토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기관의 업무처리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에 반드시 기속시킬 필요는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의견대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을 감사원에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적극행정지원 길라잡이 사이트에 등재된 기 컨설팅 사례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사전컨설팅 사례는 각각의 고유한 사실관계에 따라 도출된 결론이므로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기관과 해당 사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시 위 컨설팅 사례가 본인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모범사례 포상]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 시 포상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연중 두 차례(2월, 8월)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등을 선정하여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단 반기별 대상자가 적은 경우, 한 차례로 축소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범사례 포상] 모범사례 선정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등에 대한 선정은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추천과 감사원 내외기관 추천 등을 받아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범사례 포상]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동일 공적 사례로 과거에 표창을 받았거나, 공적 사실의 행위가 모범사례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사원 모범사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