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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결과, 적극행정면책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23 조회수 4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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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체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

○ 신청대상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항으로서 면책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서 사적 이해관계 등이 없는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신청방법

- 감사기간 중 : 감사원 감사단에 '현장면책' 신청

- 감사기간 종료 후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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