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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결과, 적극행정면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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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23 | 조회수 | 48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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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주체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
○ 신청대상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항으로서 면책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항으로서 사적 이해관계 등이 없는 사항은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신청방법 - 감사기간 중 : 감사원 감사단에 '현장면책' 신청 - 감사기간 종료 후 :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적극행정지원담당관실)에 '신청에 의한 면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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