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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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가 의견을 배제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사업 목표 설정
유형 기타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2817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A는 2010년 5월 다수전문가들이 국내 기술수준 분석 등을 거쳐 "200㎾급 지열발전 Pilot Plant 구축"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도
충분한 조사·검토 없이 신재생에너지 R&D 기본계획 및 201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과 다르게 ㎿급(200㎾→㎿급) 지열발전 과제를 추진하도록 기획대상 과제를 지정
과제 상세기획 과정에서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건설을 기술개발목표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지 않게 지시하는 등 과제기획에 부당 관여
신청 취지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최초로 추진한 것으로 ㎿급 지역발전이 성공한다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보급이 대폭 확대될 수 있고
지열발전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나 시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과제이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다면, 최소 23년이 소요되어 지열발전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을 것임
인정 여부 【 불인정 】
A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배척하는 등 일방적으로 업무처리를 주도하여 공익적 목표가 명확하게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불확실한 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분석 후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도 무리한 가이드라인을 고수하는 등 A의 업무처리는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책판단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