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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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인명피해사고를 대물사고로 처리
유형 기타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3260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AB파출소는 2018년 9월 경찰관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의 이륜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접수
AB파출소 B(주의요구 대상자)는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인명피해가 없는 대물사고로 접수하여 해당 사건을 CD경찰서로 인계
CD경찰서는 2018년 9월 경찰관 A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의 이륜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조사‧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명피해 발생 사고의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는데도 CD경찰서 C(징계요구 대상자)는 피해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단순 대물사고로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종결 처리
그 결과 교통사고 가해자 경찰관 A는 형사입건을 면하고 면허정지 처분도 받지 않게 됨
신청 취지
B와 C는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목적으로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B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감사원 감사 당시 퇴직)을 대신하여 사고현장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출동직원 대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작성
C는 해당 사건이 당초 대물사고로 접수되었고 사건 처리 중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인적 피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달받은 보험사실가입증명원에 인명피해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인적 피해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주장
인정 여부 【 불인정 】
B의 경우 현장사진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를 대물사고로 접수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볼 수 없음
C의 경우 인적사고를 대물사고로 처리하여 가해자인 경찰관 A가 부당하게 형사입건을 면하도록 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였거나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볼 수 없음
또한, 인명사고를 단순 대물사고로 축소보고하고, 후속 조치한 것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조사규칙에 위배 된 업무 처리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