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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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조정기업 매각 등 출자회사 관리 부적정
유형 기타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1673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신청에 의한 면책
지적 사항
AB은행은 출자회사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던 CD업체 주식을 자회사로 이관한 후, 중장기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관협력 모델로 신설 자회사를 발전시키겠다고 설립계획을 수립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의 경우 재부실화를 방지하고 회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신속히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빠른 매각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은행 내부 통제를 통해 출자회사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AB은행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CD업체에 대해 구조조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각을 지연함에 따라
AB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자회사에서 관리하면 투명성이 결여되어 책임성확보가 곤란하고, 출자회사 관리 등에 대한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향후 민간자본 유치로 수익 배분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신청 취지
구조조정 자산의 매각 가능성 및 매각 가치 향상으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구조조정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였고
위 사안은 정부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거 업무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임
인정 여부 【 인정 】
자산운용 자회사를 설립하여 구조조정 자산의 매각 가능성 및 매각 가치를 높이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구조조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도입하였기에 면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