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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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신청
유형 보건환경 등록일 2023-12-28 조회수 16460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단 B연구소는 2021년 요소수의 유통 전 적합 검사의 물량 해소를 위해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등을 첨부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최종 이사회 의결 등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아니한 ‘촉매제 검사 운영예규(안)’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으로 2021. 12. 8.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 취지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신규 지정은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21년 10월)에 따른 국내 요소수 공급 불안정 등 국가 대란(’21년 11~12월)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었으며,
국내 요소수 완제품 수입량이 급증(대란 이전 6건→ 대란 이후 1,097건)하였으나, 적합 검사 시험기관(단 2곳,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족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촉매제(요소수)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인정 여부 【 인정 】
국내 요소수 완제품 수입량이 급증(대란 이전 6건→ 대란 이후 1,097건)하였으나, 적합 검사 시험기관(단 2곳,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족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촉매제(요소수)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이었고 ,
사전에 지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점,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는 등으로 면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