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제목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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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보건환경 |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16460 |
첨부 |
지적 사항 |
A공단 B연구소는 2021년 요소수의 유통 전 적합 검사의 물량 해소를 위해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관,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등을 첨부하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최종 이사회 의결 등 최종 결재가 완료되지 아니한 ‘촉매제 검사 운영예규(안)’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으로 2021. 12. 8.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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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검사기관 신규 지정은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21년 10월)에 따른 국내 요소수 공급 불안정 등 국가 대란(’21년 11~12월) 해결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었으며,
국내 요소수 완제품 수입량이 급증(대란 이전 6건→ 대란 이후 1,097건)하였으나, 적합 검사 시험기관(단 2곳,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족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촉매제(요소수)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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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국내 요소수 완제품 수입량이 급증(대란 이전 6건→ 대란 이후 1,097건)하였으나, 적합 검사 시험기관(단 2곳,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족으로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자동차 촉매제(요소수)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이었고 ,
사전에 지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점,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는 등으로 면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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