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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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자 분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공사 추진
유형 계약 등록일 2021-03-21 조회수 5593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양수발전소에서 부품 손상으로 발전이 정지되자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회사 「공사관리규정」에 따르면 긴급공사 발생 시 즉시 공사업자를 선정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원을 임명하여 우선 공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고, 착공 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받아 계약 담당 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발전소는 우선 착공할 것을 지시한 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의뢰일로부터 3일 후에 준공 처리
신청 취지
양수발전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여 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원인을 파악하였으나 제작사와 하자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함
이에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한 후 공사 범위 및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준공 시점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
인정 여부 【 인정 】
고장난 발전설비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서, 발전정지기간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므로 공익 목적 행위임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