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제목 | 공사기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운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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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계약 | 등록일 | 2021-03-21 | 조회수 | 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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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사항 |
A공사는 “B구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장비 고장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해지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배관 운반을 위한 특수 차량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
그런데 위 차량의 개발과정에서 배관지지대 결합방식 등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입증시험 중 배관에 거동현상(움직임)이 일어나 추가적인 보강 공사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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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특수 운반 차량 개발과정에서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여 설계부서 및 설계사와 함께 검토·확인하였고, 공사기간 단축 방안 선정 시 내부결재 및 보고절차를 거쳤음
또한 특수 운반 차량 개발로 공정을 총 5.5개월 단축하는 등 계획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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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 인정 】
지지대 결합방식 검토 등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적기 가스공급을 위하여 기존에 없던 공사기간 단축 방안을 수립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초 계획한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및 적기 가스공급 등 공익을 도모한 점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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