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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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청사 건축 설계용역의 낙찰자 결정방식 변경에 관한 사항
유형 계약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995
첨부
감사원 면책사례 내용
구분
직권 면책
지적 사항
A시 계약심의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용역” 관련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A시에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
그런데 A시는 계약 관련 부서와의 협의나 계약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낙찰자 결정방식을 득표제(심사위원 과반이 선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로 임의 변경하여 A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
인정 여부 【 인정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96호) 제15조에 따르면 공모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또는 최다 득표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득표제 결정방식으로 최종 결재권자(◇◇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심사위원회가 2차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작품을 최종 선정하는 등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인정되어 면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