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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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절차 완료 전 공사 착공
유형 계약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275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공단 B사무소는 공원 내 탐방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훼손탐방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성수기 전까지 해당 정비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도 전에 설계용역을 준공처리 후 공사 착공
신청 취지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 성수기 이전에 탐방로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공공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B사무소는 해당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이전 관할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유선, 2회)하였고, 행정절차 신청 이후 코로나19확산에 따라 관련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관할도청 협의(유선) 및 자문위원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설계업체로부터 준공 이후에도 행정절차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해 줄 것에 대한 협약서를 징구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면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