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상세페이지
제목 연구용역 관리지침 미준수
유형 계약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273
첨부
자체감사기구 면책사례 내용
지적 사항
A연구원은 퇴직한 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용역 관리지침」에서 2년 이내 퇴직 임직원과의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고, 부득이 체결해야 할 경우 이사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년 이내 퇴직 임직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신청 취지
연구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 퇴사하였음에도 해당 과제를 연내 완료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어 해당 연구가 단절되지 않도록 퇴직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의 지속 수행을 요청하였고, 용역 수행의 불가피성 및 긴급성이 있었으며, 사전에 이사장에게 퇴직 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할 것이라는 것을 구두보고 하였음
인정 여부 【 인정 】
해당 연구과제는 소관부처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수행된 과제로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던 과제가 중단되지 않고 마무리되어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소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용역수행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됨